정기 2023년 12월 감사보고서 및 최소영업자본액 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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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인에셋글로벌자산운용 조회344회 작성일 2024-03-28본문
자본시장법 제33조2항, 시행령 제36조 4항, 금융투자업규정 제3-66조 1항 및 5항, 1항 3호, 7항, 8항에 의거하여, 2023년 12월 감사보고서 및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FY2023 감사보고서 조인에셋글로벌자산운용.pdf (239.9K)
- FY2023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_조인에셋글로벌자산운용.pdf (127.7K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