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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 고유재산 당사 운용펀드 투자사실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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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인에셋글로벌자산운용 조회478회 작성일 2024-01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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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 제4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 고유재산 투자사실을 홈페이지에 고지 하고자 합니다.


- 다  음 -


1. 고지사유 : 당사의 고유재산을 아래 대상 펀드에 투자하고자 함.


2. 투자재산 펀드 : 조인에셋 공모주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6호


3. 투자목적 :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투자자 및 집합투자업자간의 신뢰 확보를 위한 성과 고유장치 마련


4. 투자금액 :  5억원


5.  투자일자 : 2024. 1. 8 (월)


6. 투자금 회수 계획 : 신탁계약 기간 종료일에 회수